2023학년도 1학기 재입학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재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□ 신청 대상
우리 대학교에 재학 중 미복학․미등록 등으로 제적되었거나 자퇴한 자
□ 재입학 제외대상
기 재입학 후 다시 제적된 자
재학연한 초과 자
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
※ 학사(성적)경고 제적은 징계에 의한 제적이 아님
□ 모집인원(여석)
단과대학 | 정원 내 | 정원 외 | 비고 |
일반대학* | 226 | 16 | 총 여석 범위 내 신청가능 |
사범대학 | - | - | |
간호학과 | 2 | - |
*사범대학 및 간호학과 제외한 나머지 학과
□ 추진 일정
시행절차 | 기간 | 추진사항 |
원서접수 | ’23. 1. 16.(월)∼27.(금) | 접수처: 학과사무실 |
심의 · 선발 | ’23. 1. 30.(수)∼2. 3.(금) | 단과대학에서 학과장 회의를 거쳐 심의 후 통보 ※서면 심의 가능 |
결과발표 | ’23. 2. 8.(수) | |
수강신청 | ’23. 2. 13.(월)∼17.(금) | |
등 록 | ’23. 2. 20.(월)∼24.(금) ※차등납부자의 경우 3월중 납부 (재무과 안내예정) | 등록(등록금납부+수강신청) 시 재입학 최종 완료 |
□ 제출 안내
접수 및 문의: 소속 학과(전공)사무실
제출서류
- 재입학원서 1부
- 제적증명서 1부
- 성적증명서 1부
- 주민등록초본 1부
- 학과의 재입학 추천서 1부
- 학생 본인의 서약서[학사(성적)경고 제적생에 한함] 1부
※ 추천서와 서약서는 별도로 정한 서식 없음
□ 기타 사항
재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정해진 기간에 등록(납입금 납부 및 수강신청)을 완료하여야 하며, 이 기간에 등록하지 않은 학생은 재입학 허가가 취소됨
수업연한(8학기) 초과자가 재입학하여 등록금을 납부하는 경우 차등 징수함
<등록금 차등 납부 기준>
적용학기 | 신청학점 | 차등징수액 |
8학기 등록 후 9학기부터 | 1학점부터 3학점까지 | 당해 학기 등록금의 1/6 해당액 |
4학점부터 6학점까지 | 당해 학기 등록금의 1/3 해당액 |
7학점부터 9학점까지 | 당해 학기 등록금의 1/2 해당액 |
10학점부터 | 당해 학기 등록금의 전액 |
2023. 1.
안동대학교 총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