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교육구분 가. 자체교육 1) 대상: 학부생 2) 일시: 격주 목요일 16:00~17:00(학기중, 월 2회) 3) 장소: 도서관 세미나실(5층) 4) 내용: RISS, DB 등 국내외 학술자료 활용법 나. 업체교육 1) 대상: 소속 구성원 2) 일시: 교육별 상이 3) 장소: 실시간 온라인 4) 내용: 전자자료 공급업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주제의 학술DB 활용 교육2. 참여방법 가. [붙임]의 교육명을 선택하여 신청페이지에 접속 후 교육 신청(등록) 나. 교육 당일에 교육 장소
가. 지원대상: (기본요건) 대한민국 국적의 3학년 이상 재학생 중 직전학기 최소이수학점 이상 이수하고,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이상인 자 1) 취업지원형: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중소․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기취업자 2) 창업지원형: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창업희망자 또는 기창업자 나. 지원내용 1)(등록금) 정규학기 졸업까지 등록금 전액 ※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2) (취·창업지원금)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 대
학적 변동자 국가장학금 반환 관련 안내 입니다.해당학생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꼭 학과사무실에 문의 후 처리 될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.자퇴, 제적 등으로 학적이 소멸하는 학생에 대하여 반드시 국가장학금 반환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국가장학금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가. 장학금 반환금 산정(등록금 반환금 산정방식과 동일) 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(필수 반환금)비고학기 개시일*부터 30일까지장학금의 6분의 5 해당액필수반환금을 제외한 장학수혜액은 수혜자가 반납여부 결
1. 규정 참고하여 증빙서류(파일업로드) 와 함께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(해당일로부터 20이내 신청) 2. 병결 신청의 경우 종합정보시스템에 신청 후 원본 서류를 학과사무실로 제출 필수 -> 승인절차 진행 원본 제출 사유: 업로드시 증빙서류 내용 확인이 불분명하여 원본제출 필수사항으로 자체적으로 지정함
가. 신청기간: 2024. 2. 15.(목) ~ 2. 22.(목) 18:00 까지 나. 신청방법: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학생 직접 신청 (종합정보시스템→정보서비스→해외어학연수관리→해외어학연수실적신청) 다. 인정요건 1) 해외 대학 부설어학원 및 해외 정부기관의 인증을 받은 어학연수기관의 어학연수 과정을 수료한 경우 2) 이수 결과 출석률이 80% 이상인 경우 3) 학생이 수학한 기관에 수료사실을 조회하여 회신이 온 경우 4) 최근 2년 (직전 4학기 이내) 내 어학연수 과정을 이수한 경우 라. 학점 인정 교과목 과